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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09:00 - 18:00족보 용어
전자족보 > 족보 용어족보는 대개 20~30년을 단위로 속간 수보(修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 증보하는 사업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족보를 새로 수보할 때에는 문중 회의를 열어 보학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에 알려 각 파의 자손들로부터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이라 한다. 단자에는 그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의 이름, 이후 새로 출생한 사람, 기존의 족보에 실려 있는 사람의 변동 사항, 즉 사망한 사람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을 하였으면 배우자에 대한 사항, 즉 성명, 아버지, 조부, 파조나 현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족보를 편찬할 때는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나 전거(典據)에 의해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족보가 (사실)史實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명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조상의 행적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꾸민다면 이는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 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1)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3) 영정과 유적(影幀과遺蹟)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4)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5)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6)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 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疎文)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다.
7)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族譜의 創刊 및 修譜 年代表)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8)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
9) 항렬표(行列表)
항렬은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4촌 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초면일지라도 동성동본 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질 관계인지, 형제뻘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렬 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5단위(五單位 : 五行, 즉 金 水 木 火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天干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辰 壬 癸) 기준 반복법,12단위(地干 :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기준 반복법, 특별한 문구(元 亨 利 貞)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10) 득성 및 득관 세전록(得姓 및 得貫 世傳錄)
서문에 시조의 발상, 성과 본관을 얻게 된 유래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별도로 득성, 득관 혹은 본관의 연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11) 관향체명록(貫鄕遞名錄)
관향은 시조의 고향이라고 서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 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12)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표로서 대개 시조로부터 파조까지의 세계를 기록하고, 파조 밑에 족보 원문에 실려 있는 면수를 기록해 두어 족보를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계보도(系譜圖)
시조 이하 혈손 전체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을 계보도라 하며 흔히 손록(孫錄)이라고도 한다. 계보도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한 단이 한 세데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계보도에는 매 사람마다 이름, 자, 호와 생년월일, 관직, 사망 연월일, 혼인 관계, 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한다. 옛날 사람의 경우 누구의 문인이라든지 진사나 문과, 무과에 급제했으면 그 사실과 벼슬을 지낸 경력,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사실, 서원이나 사우에 제향 되었으면 그런 사실도 상세히 기록한다.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諱)라 하고, 이름 옆에 기록하는 것을 주각(註刻) 이라 한다. 자녀를 싣는 순서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와 같은 옛날 족보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낳은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아들을 먼저 싣고 딸은 뒤에 실었으며, 외손도 옛날 족보에는 혈손과 똑같이 이어졌는데 근대에 와
서는 외손자까지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딸은 싣지 않고 그 남편인 사위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인즉 족보에 딸의 이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발문(跋文)
책외 편집을 끝내고 적는 이를테면 편집후기 같은 글이다.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문 다음에 싣기도 한다. 옛날에는 족보의 서문은 타성의 저명한 분이 쓰고 발문은 본손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는 대부분 족보 편찬에 관계한 분들이 발문을 쓰고 있다.
15) 부록(附錄)
족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옛날 용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연대, 관직, 지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족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 품계표 등을 싣는 것이 상례이다. 이밖에 가훈(家訓)이나 제위토(祭位土) 목록등도 부록에 첨가되는 사항이다.
16) 보첩 간행 임원록(譜牒 刊行 任員錄)
보첩을 간행하는데 힘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