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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족보의 정의

 

일족(一族)의 혈통과 가계를 알고 동족(同族)의 단결과 보다 나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한 종족의 계통을 시조(始祖)로부터

아버지 계통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책이다.

 

 

 

 족보의 의의

 

족보는 예로부터 혈연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족인의식(族人意識)자각토록 하며, 종족의 영예나 조상의 업적을 회고하게 함으로써 활동 의욕을 더욱 높이고, 종족간에 종횡으로 연결된 예제(禮制)를 인식케 하여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역사와 관련을 맺어 허위나 날조를 금하여 후손에게 공정한 정도(正道)교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며 상대(上代)에서 기록해놓은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지 않고는 추록해서는 안 되는 절대성을 확보하여 한가문의 역사가 어떤 특정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임의로 날조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성을 유지 존속시키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족보의 유래

 

족보는 원래 중국의 6(六朝)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 것은 한() 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 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 1146~1170)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 (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조선 성종 7 )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조선 명종 20)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 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

 

 

 

 족보의 종류

 

 

1. 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것이다.

 

2. 대동보(大同譜 ), 대보(大譜) 

시조가 같으면서도 본이 갈라져 본을 달리 쓰거나 성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 한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두 개 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 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것이다. 이들 파보에 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 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 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 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尊屬; 자기 윗대)과 비속(卑屬;자기 아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6. 계보(系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尊屬; 자기 윗대)과 비속(卑屬;자기 아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7. 가보(家譜)가첩(家牒) 

편찬된 형태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8.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 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이라 할 수 있다.

 

9. 기타

만성대동보(萬姓大同문보(文譜)』,『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 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대방세가언행록(帶方 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 , , 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 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 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상산김씨 족보편찬 현황

 

• 상산김씨 족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 1685년에 편찬된 을유보 1책이다. 이 족보는 찰방 김윤장이 숙종 초기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생 첨지 김윤형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어서 1710년에 전적 김경뢰가 상주 도곡동에서 경인보 1책을 발간하였다. 이 두 족보는 주로 계대를 위주로 하는데 그쳤고, 또한 문충공파, 상산군파, 낙성군파, 내원령파 만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족보이다.

 

• 그 뒤 1751년 첨지 김치룡이 신미초보 5책을 만들었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1763년에 마침내 일족을 망라한 계미보가 발간되었다.  이 계미보를 근본으로 하여 1825년 김제인에 의해 을유보 6책이 발간되고, 1879김영식에 의해 갑술보 15책이 발간되며1928년 김숙원에 의해 갑자보 13책이 발간되고, 1970김상달에 의해 경술보 5책이 발간되며, 2004 김상익에 의해 갑신보 8책이 발간되었다.

 

  

 표제명

 편찬자

 시사연도

 완보연도

 명칭

 이칭

 책수

 참여파

 상주세보

김윤장 

金潤璋

 

 1685(숙종 11)

 을유보 乙酉譜

 

 1

문文, 상商, 낙洛, 내內

 상주세보

김경뢰 

金慶賚

 

 1710(숙종 36)

 경인보 庚寅譜

 

 1

문文, 상商, 낙洛, 내內

 상산김씨세보

김치룡 

金致龍

 1732(영조 10)

 1751(영조 27)

 신미초보 辛未草譜

 신초보 辛草譜

 5

미상

 상산김씨세보

김광진

金光進

 1734(영조 10)

 1763(영조 39)

 계미보 癸未譜

 야현보 冶峴譜

 4

상尙, 전典, 문文, 상商, 낙洛, 제提, 내內, 영領, 별別,

 상산김씨세보

김제인 

金濟仁

 1817(순조 17)

 1825(순조 25)

 을유보 乙酉譜

 용흥보 龍興譜

 6

상尙, 전典, 문文, 상商, 제提, 내內, 영領,

 상산김씨세보

김혜구 

金惠求

 1874(고종 11)

 1879(고종 16)

 갑술보 甲戌譜

 용산보 龍山譜

 13

상尙, 전典, 문文, 상商, 낙洛, 영領, 별別

 상산김씨세보

김용춘 

金容萶

 1924(왜정 15)

 1928(왜정 19)

 갑자보 甲子譜

 경성보 京城譜

 18

상尙, 전典, 문文, 상商, 낙洛, 제提, 내內, 영領,

 상산김씨세보

김상달

金相達

 1969

 1970

 경술보 庚戌譜

 대전보 大田譜

 5

상尙, 전典, 문文, 상商, 낙洛, 제提, 내內, , , ,

 상산김씨대동보

김상익 

金相翼

 1999

 2004

 갑신보 甲申譜

 

 8

상尙, 전典, 문文, 상商, 낙洛, 제提, 내內, , , ,

 

 

 

 

 족보 보는 방법

 

 먼저 스스로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 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 ()를 모를 때는 부득히 하게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한다.


) ()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雅號)세거지명 등을 따서 붙인다족보(族譜)에서 파()를 찾으려면 계보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 슨 파()는 몇 권() 몇 면()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시조로부터 몇 세()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로는 가로로 단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세수를 모른다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 항렬자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 족보를 보면 序文(서문=머리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며, 족보의 이름은 OO(예를들어 庚午譜=경오보)라하여 족보 간행년도의 간지를 따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 본문에는 始祖(시조)와 鼻祖(비조)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칸을 같은 代()로 하여 보통 6칸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字()와 號()가 있으면 기록한다.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早夭(조요)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享年(향년),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壽()라 하고 旁書欄(방서란)에 기록한다.

• 諡號(시호=사후 나라에서 내린 이름)와 官職(관직)이 있으면 기록되고 妃匹(비필)이라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配()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方位(방위) 그리고 石物(석물)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러 出后·出繼(출후·출계)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養子(양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繼子(계자) 또는 系子(계자)라 기록되며, 서얼(庶蘖)로 入嫡(입적)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이라고 표시한다.

옛날에는 女息(여식,)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 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